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정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문구가 아직 조정되지 않아 이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한 상태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조율해 '함께'라는 단어를 법안 어디에 넣을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