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의 3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되면 새로운 면세 사업자들이 매장을 본격적으로 개장하는 오는 5월까지 영업할 수 있다. SK네트웍스는 다음달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5월16일까지로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면세점 임직원의 고용을 연장하는 한편 상품 재고 소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