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 적격 엔젤투자자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자 참여 확대는 물론 크라우드펀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내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해 지원사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업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있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정보 제공 △투자자 참여 확대 △크라우드 펀딩 운영 지원 △펀딩성공 기업 지속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업 투자정보 마당(www.cllp.or.kr)'을 오는 20일 오픈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자에게는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엔젤투자용 '기업정보검색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즉 중개업자가 기업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창업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현재 엔젤투자협회가 보유중인 투자희망기업 정보는 2109건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래부와는 K-글로벌 300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소속기업, K-ICT 창업 멘토링 우수 멘티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소개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선 대국민 안내사이트를 오픈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K-OTC BB에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고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의 호가를 집중,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취득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투자 위험성을 인지한 '전문투자자 등'이 매수자인 경우엔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엔젤투자자의 참여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 엔젤투자자를 포함시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내에 적격 엔젤투자자의 기준은 '현행 최근 2년간 1억원(1건) 또는 4000만원 이상(2건 이상) 투자자'에서 '최근 2년간 5000만원(1건) 또는 2000만원 이상(2건 이상) 투자자'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선 적극 투자해 성공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성장사다리펀드가 자금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기업 중에선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를 단행한다. 지원은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 등이 각각 100억원씩 출자해 조성하는 200억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매칭펀드를 통해 진행된다.
이밖에 전매제한(1년) 이후 일반투자자의 구주 인수를 지원하며 재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일에 맞춰 인프라와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