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쟁 승리할 '슈퍼 상품' 빅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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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펀드·ELS 등 수익 세 혜택
2) 해외주식형 펀드…매매차익 최대 10년 면세
3) 퇴직연금…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세 상품 한도 합하면 5700만원…최대 200만원 절세 효과
2) 해외주식형 펀드…매매차익 최대 10년 면세
3) 퇴직연금…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세 상품 한도 합하면 5700만원…최대 200만원 절세 효과
기준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돈을 불리기 힘든 시대인 만큼 세금이라도 아끼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개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잇따라 절세 상품을 내놓은 것도 ‘세(稅)테크’에 관심이 높아진 배경 중 하나다. 절세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 최대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비과세 상품은 올해 3월 첫선을 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재형저축 가입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나면서 ISA만한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SA는 예금뿐 아니라 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상품을 한 통장에 모아 여기에서 나오는 순이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인 셈이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으로 5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대 1억원(2000만원×5년)까지 ISA에 넣을 수 있다. 만기 시점에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세 포함 시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저소득자들이 장기간 목돈을 묶어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붙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그동안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 평가와 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8년 만에 부활한 해외 펀드 면세 혜택은 이전보다 후하다. 2007년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 비과세 기간도 3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 해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매매 차익 및 평가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당 국가의 환율이 절상(원화 가치 하락)돼 생긴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2017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액도 늘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ISA(연간 2000만원)와 해외 주식형 펀드(30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700만원) 한도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올해 1인당 57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 한도만 다 채워도 연간 150만~2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
가장 눈길이 가는 비과세 상품은 올해 3월 첫선을 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재형저축 가입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나면서 ISA만한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SA는 예금뿐 아니라 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상품을 한 통장에 모아 여기에서 나오는 순이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인 셈이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으로 5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대 1억원(2000만원×5년)까지 ISA에 넣을 수 있다. 만기 시점에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세 포함 시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저소득자들이 장기간 목돈을 묶어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붙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그동안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 평가와 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8년 만에 부활한 해외 펀드 면세 혜택은 이전보다 후하다. 2007년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 비과세 기간도 3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 해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매매 차익 및 평가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당 국가의 환율이 절상(원화 가치 하락)돼 생긴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2017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액도 늘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ISA(연간 2000만원)와 해외 주식형 펀드(30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700만원) 한도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올해 1인당 57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 한도만 다 채워도 연간 150만~2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