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한 번에 변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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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나 홈페이지서 변경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이사 및 직장이동 등으로 주소가 바뀔 때 한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집이나 직장 주소까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주소 변경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자택, 회사 주소만 일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연락처나 이메일 등은 개별 금융회사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