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 협약을 맺었다. 진웅섭 금감원장(왼쪽 두 번째)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첫 번째)이 서비스 시연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 협약을 맺었다. 진웅섭 금감원장(왼쪽 두 번째)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첫 번째)이 서비스 시연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은행 등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는 서비스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이사 및 직장이동 등으로 주소가 바뀔 때 한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집이나 직장 주소까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주소 변경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자택, 회사 주소만 일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연락처나 이메일 등은 개별 금융회사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