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직 종사자와 은퇴자는 출가 제한 연령인 50세가 넘더라도 출가를 허용한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사진)은 13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활동한 분들과 은퇴 후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귀의할 수 있도록 ‘은퇴 특수출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출가 연령은 만 13~50세로 제한돼 있다. 은퇴 특수출가제도를 시행하려면 출가 제한 연령을 규정한 종단 내 교육법을 개정해야 해 오는 11월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를 거쳐야 한다.

현응 조계종 교육원장은 “종단 법에 따르면 만 50세까지만 출가할 수 있는데 장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여건이 바뀌었다”며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기획실장은 “사회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종단에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해진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전문직 은퇴자가 승려가 되는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