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공시 의무)’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엘리엇이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토털리턴스와프) 계약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하면서 일종의 ‘파킹 거래’를 했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옛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증권업계에선 엘리엇이 앞선 5월께 외국계 증권사들과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분을 미리 확보한 뒤 일시에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TRS란 주식 매입자와 매각자가 투자로 인한 수익 및 위험을 나눠 갖고 매각자는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 거래 상품이다.

TRS를 통해 매입한 주식의 소유보고 의무는 실제 투자자(엘리엇)가 아닌 주식을 사준 계약자(외국계 증권사)에게 있다. 하지만 겉포장만 TRS 거래일 뿐 사실상 주식 추가 매입을 염두에 둔 ‘매매예정 계약’이었다면 공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제재 결과를 투자자국가소송(ISD)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