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됩니다.대신 건설회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됩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이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기존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낙찰자들의 `제 살 깎기` 식의 경쟁을 부추겨 득보다는 실이 더 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또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종합심사낙찰제는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또 평가 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반영합니다.다만 시공실적, 시공평가 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 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등 평가항목들은 중견사엔 사실상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태원 회장 "노소영과 이혼할 것"…혼외자도 고백ㆍ오뚜기, 진짬뽕 히트에 `함박웃음`…주가 120만원대 회복ㆍ최태원 회장 이혼 결심…부인 노소영씨는 누구?ㆍ채권단, 동아원·한국제분 워크아웃 개시 결정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