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이 달라진다.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허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을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이 제도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17년에는 전기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처리업 등 세 업종에만 적용한 뒤 2021년에는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등 20개 업종, 135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국내 전체 사업장의 1.6%지만 전체 오염물질의 약 70%를 배출하는 곳이다.

통합환경관리법은 환경 규제의 기본적 접근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오염물질을 시설별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발생원인 사업장 단위로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10여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 아래에서는 사업장당 허가 한 개만 받으면 된다.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 상한선도 새로 정해진다. 업종과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환경이 다른데도 지금까지는 모든 업종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 상한선이 같았다.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상한 기준은 최적가용기법(BAT)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법인 BAT를 특정 업종 배출시설에 적용했을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최대치가 배출량 상한 규제선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함께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설치해 특정 업종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BAT를 나열한 ‘BAT 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기술작업반은 환경전문가, 산업계 기술자, 공무원 등 이해 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업계는 “BAT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신기술이 포함돼 이를 현장에 적용하려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BAT 기준서에는 현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최적가용기법.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술. BAT를 오염배출시설에 적용했을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치가 각 업종의 배출 한도 기준이 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