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날 29일부터 평균 4.7%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요금소까지 경부고속도로 31.3㎞ 통행료는 현재 2천500원에서 2천600원으로 100원(4%) 오르며 부산요금소까지 394.9㎞는 1만8천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1천300원(6.9%) 인상된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강릉요금소까지 209.9㎞를 운행하면 현재 1만100원에서 600원(5.9%) 오른 1만700원을 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294.8㎞에 900원(4.7%) 많은 1만5천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재보다 통행료가 늘지 않는 개방식 노선 요금소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5.3㎞)ㆍ청계(5.3㎞)ㆍ성남(5.2㎞)요금소와 경인고속도로 인천(3.12㎞)요금소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 1천640억원은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 강화와 졸음 쉼터 등 안전시설 보강에 연 1천300억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나들목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 연 4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100원에서 9천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천800원에서 4천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천500원에서 6천8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에서 6천200원으로 오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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