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산업활성화“ vs "시장독점“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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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를,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반(反) SK텔레콤 진영은 ‘독과점 심화’ 문제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선언으로 방송통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KT의 공식 반발에 이어 LG유플러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독점을 위한 반(反) 경쟁적 M&A는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통신시장의 강력한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 확보,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고착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업간 인수합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인수합병이 진행된 후에도 여전히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1위는 KT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 자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라면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라며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 동시 신청 또한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심사 사항이 거의 동일해 중복 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CMB나 씨앤앰 등 복수종합유선방송(MSO)들도 지역 SO들을 인수할 때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합병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르면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인가와 합병인가 신청서를 내면 미래부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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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를,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반(反) SK텔레콤 진영은 ‘독과점 심화’ 문제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선언으로 방송통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KT의 공식 반발에 이어 LG유플러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독점을 위한 반(反) 경쟁적 M&A는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통신시장의 강력한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 확보,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고착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업간 인수합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인수합병이 진행된 후에도 여전히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1위는 KT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 자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라면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라며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 동시 신청 또한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심사 사항이 거의 동일해 중복 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CMB나 씨앤앰 등 복수종합유선방송(MSO)들도 지역 SO들을 인수할 때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합병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르면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인가와 합병인가 신청서를 내면 미래부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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