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이 확정되자 그의 극막무도한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몰래 정신과 다녔다. 협박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며 “정말 죽을 생각도 했다. 옥상에도 왔다 갔다 한 적도 많았고, 마포대교 갔다가 친구가 구해온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소변 같은 경우 30번 이상 먹고 대변은 15번 정도 먹었다”며 “안 먹으면 맞는 것이 일상이며 나는 그냥 노예였다”면서 “염증이 더 심했다면 다리와 귀를 자를 뻔했다.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껴야 할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분교수는 피해자에게 “잘 지냈냐? 괜찮으냐 요즘은? 마음은 편해졌냐? 얼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다”고 안부를 물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따졌고, 장 교수는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너무 잘못된 악연이었다. 많이 반성하고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아직도 못 믿겠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장 교수는 “내가 너에게 뭘 더 거짓말을 하겠느냐. 직장도 파면되고 모든 명예가 추락됐다. 너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잘 꾸리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게 내 꿈이었고 바람이었다.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인분교수에게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대소변 45차례 먹이고 "사랑의 매였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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