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2심 패소 "미국서 정상적 삶 가능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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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에이미가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졸피뎀을 투약했다. 에이미의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안전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출국을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등 영어권 문화나 생활에 익숙해 미국으로 돌아가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작년 12월 에이미에 대해 심사, 지난 2월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지만 에이미는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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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졸피뎀을 투약했다. 에이미의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안전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출국을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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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작년 12월 에이미에 대해 심사, 지난 2월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지만 에이미는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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