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취소 항소심 패소 "용서받을 기회 없어졌다" 심경 고백
에이미, 출국명령취소 항소심 패소  / 사진 = 한경 DB
에이미, 출국명령취소 항소심 패소 / 사진 = 한경 DB
에이미, 출국명령취소 항소심 패소

에이미가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됐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2006년 입국한 후 9년 동안 장기 체류했고 가족적·사회적·경제적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자살하기 위해 졸피뎀을 투약했다는 등 딱한 사정도 보인다”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졸피뎀을 투약했다. 에이미의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안전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출국을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용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듯하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했지만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 명령에도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을 성고했다.

이에 당국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