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헐리웃 악동` 찰리쉰, 전 부인 데니스 리차드에 "사생활 폭로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 (사진=영화 `블루라군 : 더 어웨이크닝` 스틸컷, 영화 `마세티 킬즈` 스틸컷)

[김민서 기자] 할리우드 톱배우 찰리 쉰이 화제인 가운데, 전 부인 데니스 리차드에게 협박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찰리 쉰은 2006년 1월 전 부인 데니스 리차드와 이혼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찰리 쉰의 약물 복용, 포르노 사이트 서핑, 도박 습관 때문. 전 부인 리차드는 이를 사유로 법원에 찰리 쉰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찰리 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리차드와 두 딸의 300피트(약 91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됐으며, 일주일에 한 번 감시자가 동석한 가운데 딸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찰리 쉰은 한 인터뷰에서 "나를 정상적인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한 음모"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 부인 리차드는 서류를 들어 반박하면서 "`쉰이 사생활을 폭로할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라며 폭로했다.

두 사람은 2000년 독립 영화 `굿 어드바이스`에서 처음 만나 2002년 6월 결혼에 골인했으나, 결혼 3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찰리 쉰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온 것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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