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 /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김재윤 의원직 상실 /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김재윤 의원직 상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법률을 개정해주고 상품권과 현금 등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