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선풍기 제조업체 신일산업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에게도 과징금 10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신일산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4억6900만원의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9억2000만원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2008~2010년에 총 46억원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저축은행과 덕경종합건설, 대한강재도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중징계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