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문화재청 후원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무형유산을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7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유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과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영상기록팀을 구성, 자국 무형유산 10~20개 종목을 영상으로 담는다.
이번 워크숍은 이들 5개국 전문가들과 함께 무형유산 영상기록의 의미와 기록화 사업 진행 지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축적해 온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전해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무형유산 영상기록 사업을 10개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