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3차 심리가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같은 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올해 5월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가, 7월 ICSID에서 종료된 2차 심리에서는 한국 정부 과세의 적정성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 절차가 될 3차 심리에서는 그간의 쟁점들을 놓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이 최종 변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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