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대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으로 리쥬란 힐러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예고받았다고 2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예고 통보 이후 오는 6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매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힐러의 판매정지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힐러를 안국약품 및 동국제약과 공동 판매하고 있고,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약 19억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매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은 파마리서치의 자체 판매 물량"이라며 "협력 제약사를 통한 판매는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파마리서치가 집계한 자체 판매와 협력사 판매의 비중은 5대 5 수준으로, 월별 자체 판매 규모는 1억원 정도다. 때문에 한 달 자체 판매 정지에 따른 매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판매정지를 우려한 병원들이 리쥬란 재고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