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 증권선물위원회 통과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실수로 매매주문을 넣어 거래가 체결될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투자자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 구제에 나설 수 있다.

단,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는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본 뒤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됐다.

작년 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현물 주식시장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 레버리지가 낮아 착오 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올해 6월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안이 이달 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업무 규정을 토대로 현물 주식시장 구제제도의 세부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올해 말까지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들어 금년 예산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며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 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