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소식 전해져





"부인 원치 않지만.."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첫 사례 `관심 집중`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뒤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온 것.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또한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부부는 1980년, 한 차례 협의 이혼을 하고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A씨가 곧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갈라섰고, A씨는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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