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전 직원이 네오위즈게임즈 일본 자회사인 게임온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내국인이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일본 SESC는 23일 KB투자증권 전 직원인 김모씨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86만엔(약 3618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일본 금융청(JFSA)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SESC에 따르면 2011년 당시 KB투자증권 인수합병(M&A)팀 소속이었던 김씨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온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다. 그는 공개매수가 발표 되기 전인 2011년 9~10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일본 마더스(벤처기업 전용시장)에 상장된 게임온 주식 137주를 사들여 386만6400엔(약 367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12년 4월 게임온 공개매수 작업을 완료하고 상장을 폐지시켰다.

SESC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조사를 벌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금융당국과 불공정거래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것도, 내국인이 외국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도 모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