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과 협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9년 아이팩토리는 오 씨와 '벨리즈 사업체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잔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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