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토리는 오수인 씨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과 협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9년 아이팩토리는 오 씨와 '벨리즈 사업체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잔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