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망원동 일대 등 재건축 정비구역 7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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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망원동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7곳을 해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지는 망원동 439 일대를 비롯해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관악구 남현동 1072, 관악구 봉천동 1535-10과 1646,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입니다.
망원동 439 일대 등 6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봉천동 1535-10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역 해제가 요청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안과 영등포구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안도 가결했습니다.
또한,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관광호텔과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부암1·2, 홍지, 평창마을 집단취락지구의 경계선 조정으로 도로·공원·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 70%, 자치구비 30%로 충당할 수 있게 됐고, 광진구 구의동에는 산마루어린이공원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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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대상지는 망원동 439 일대를 비롯해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관악구 남현동 1072, 관악구 봉천동 1535-10과 1646,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입니다.
망원동 439 일대 등 6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봉천동 1535-10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역 해제가 요청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안과 영등포구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안도 가결했습니다.
또한,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관광호텔과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부암1·2, 홍지, 평창마을 집단취락지구의 경계선 조정으로 도로·공원·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 70%, 자치구비 30%로 충당할 수 있게 됐고, 광진구 구의동에는 산마루어린이공원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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