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장효윤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 대표세무사



저는 서울 근교에 작은 주택이나 별장을 구입해서

주말이면 도심을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을 구입하자니

세금 문제가 고민입니다.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보유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으로 구입해야 할까요?

별장으로 구입해야 할까요?

별장으로 구입하면,

서울에 집이 하나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수도권에 주택이든, 별장이든 주말에 쉴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사연을 주셨네요.

일단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주택이나 빌딩,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인데요...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구요,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효윤/ 시청자님께서는 조용한 곳에 전원주택 개념으로

집을 구입하려는데

주택으로 구입하는 게 좋은지

별장으로 구입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주택일 때와 별장일 때가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다른가요?



장운길/ 네... 별장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일단 별장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장 1채와 주택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1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장1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장인지 주택인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단 지방세법상 재산세대장에 별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별장으로 봅니다.

다만, 재산세대장에 별장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별장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취득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 사연과 같이

주택이 아닌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얼마를 내게 되는 건가요?

기본세율은 몇 %인데

얼마나 중과세가 되는지 설명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1~4%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과 카지노, 카바레 등

고급오락장에는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 사업용 과세물건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기본세율에 4%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장효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왕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구분하여

설명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운길/ 네,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기준으로 연면적이 331㎡, 약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대지기준으로 대지면적은 662㎡, 약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45㎡, 74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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