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가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 웨딩 사업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부수업무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업무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카드사가 다양한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앞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이 카드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각 카드사는 새롭게 진출할 부수업무 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카드사는 그동안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부수업무 범위를 넓혀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카드사는 새로운 부수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