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기가스량 조작 파문으로 ‘클린디젤’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범위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빼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과 함께 클린디젤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에 속한다.

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 디젤차량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 지역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 내 디젤차량 비중은 1990년 13.8%에서 지난해 53.1%까지 급증했다. 한국의 디젤차량 비중도 51.9%(올 상반기 기준)에 달한다.

이 의원은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 왔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친환경 차량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면제해 준 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전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디젤차에 1년에 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상·하반기 각 4만7000원 안팎)을 부과했지만 2009년부터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보고 이를 면제해 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