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든 디젤차 조사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차 소유자 두 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30일 발표했다. 폭스바겐그룹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폭스바겐그룹을 비롯한 피고들이 소비자를 속였다”며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다. Q5 2.0 TDI는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총 5070대 팔렸다. 같은 기간 티구안 2.0 TDI는 2만6602대 팔렸다. 2011년 9월부터는 4륜구동 차량인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만 국내에 나와 지난해부터 수입차 시장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 중인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약 14만6000대가 국내에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5000대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 외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 차종에 대해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도 10월부터 폭스바겐의 전 모델을 동시에 검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초 환경부는 유로6 차종을 먼저 조사한 뒤 12월께 유로5 차종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반쪽짜리 검사’라는 비판이 일자 계획을 수정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유로5 차종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시인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하고자 유로5 차종도 함께 검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양병훈/정인설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