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잇따른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바른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주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약 14만6천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폴크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5천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폴크스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의 배출가스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폴크스바겐 5종 가운데 국내서 판매되는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을 각 1대씩 수입차 하역항인 경기 평택항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된 차가 통관 절차를 거치자마자 확보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실험실 검사와 도로 주행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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