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벤츠남`과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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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된 이른바 `벤츠남` 사건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고객과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광주에서 S 63 AMG를 타던 고객이 차량 결함에 항의하며 차를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주식회사와 고객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S 63 AMG 모델은 2억원이 호가하는 벤츠의 고급 세단으로, 해당 차량에서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차주가 이에 항의해 광주 전시장 앞에서 차를 직접 부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벤츠 딜러사인 신성모터스 측이 차주에게 신차 교환을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 워크숍에서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이뤘다"며 "고객이 차량 복구 비용의 일부와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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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광주에서 S 63 AMG를 타던 고객이 차량 결함에 항의하며 차를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주식회사와 고객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S 63 AMG 모델은 2억원이 호가하는 벤츠의 고급 세단으로, 해당 차량에서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차주가 이에 항의해 광주 전시장 앞에서 차를 직접 부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벤츠 딜러사인 신성모터스 측이 차주에게 신차 교환을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 워크숍에서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이뤘다"며 "고객이 차량 복구 비용의 일부와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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