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자신들이 고른 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 지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만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판매사도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8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사 간담회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적극 발굴해 왔다"며 "투자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광고 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펀드판매회사가 펀드추천능력(판매펀드 수익률)을 광고할수 있도록 하고 수익률을 표시할 땐 백분위 외 서열순위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증권사나 ○○은행에서 자신들이 골라서 판매한 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좋은 지를 광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익률 순위도 과거에는 상위 5%, 상위 10%라는 백분위 표시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1위, 2위 등으로 서열을 매겨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진우 금투협 광고심사실 실장은 "판매회사에서도 수익률 경쟁이 가능해지는만큼 판매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와 함께 중소규모 펀드도 수익률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모 여건을 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순자산가치 200억원 이상 펀드만 광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 100억원 이상 펀드에서도 가능해진다. 수익률 광고 재심사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광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투협은 이를 통해 순자산가치 100∼200억원 사이 360개 펀드의 수익률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