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MBN과 광고판매 대행사 MBN미디어렙이 방송광고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돼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MBN미디어렙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MBN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종합편성채널이 방송광고와 관련해 정부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MBN미디어렙은 광고대행사가 방송 편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 미디어렙법 15조1항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를 판매하는 곳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렙이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미디어렙법은 규정하고 있다.

MBN미디어렙은 건강식품 업체 등의 광고를 받으며 협찬주의 요구에 따라 MBN 방송 편성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데 개입했다. 해당 상품의 홈쇼핑 광고 일정이 확정되면 이 시기에 맞춰 MBN에서 해당 식품 관련 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MBN의 방송 제작회의에 MBN미디어렙 실무팀장이 참석하는 등 편성에 지속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가 미디어렙법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5억원이다. 불법이 확인된 ‘천기누설’ 등 4개 프로그램 관련 매출(1억4500만원)의 두 배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중징계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종편 사업자인 MBN은 방송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전력, 농협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해당 기업의 해외 활동이나 관련 상품을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소개했다. 방송법은 뉴스,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찬 관련 내용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방통위는 두 건 모두 방송법 위반으로 보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