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올해만 20곳 넘는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올해 2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전체 기업(15개)보다 많은 숫자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3개 업체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기업공개(IPO)를 마친 데 이어 심사나 평가가 진행 중인 곳도 28개에 달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승인이 완료된 에이티젠을 다음달 23일, 지난 10일 상장심사를 통과한 유앤아이를 오는 11월6일 상장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상장한 펩트론, 제노포커스, 코아스템을 합치면 연말까지 2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주로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상장한 비행기 부품업체 아스트를 제외한 14곳이 모두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다. 올해 4월 거래소가 기술성 평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평가 기간을 단축해 비용도 줄여주는 등 제도를 완화하자 신청이 크게 늘었다.

박웅갑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장은 “전문기관 평가수수료를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하고 평가 기간도 9주가량 걸리던 것을 4주로 단축했다”며 “R&D 투자로 당기순손실을 내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장을 앞둔 평가 대상 28곳 가운데 23개가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이다. 다음달 상장 예정인 에이티젠(유전자 및 단백질 시약업체)을 비롯해 다이노나(항체치료 및 진단제), 유앤아이(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아이진(당뇨망막병증 치료제), 엠지메드(분자유전 검사), 애니젠(실험실용 시약) 등 심사 중인 곳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이다.

제조업체 중에선 원자현미경 제조사 파크시스템즈, 시각효과 전문업체 덱스터가 기술성 평가를 마쳤다. 기술성 평가를 받고 있는 넥스지오(지열발전소 설비), 아시아종묘(종묘육성연구 및 생산판매), 이엔드디(매연 저감장치) 등을 합치면 5곳의 비(非)바이오업체가 상장을 준비 중이다.

박 부장은 “최근 바이오 기업 주가가 조정받고 있음에도 상장한 18곳의 주가상승률은 평균 63.77%에 달하고 상장폐지된 곳이 없다”며 “이달 24일 심사할 아이진, 엠지메드를 비롯해 다음달에도 상장심사위원회 회의가 많이 몰려 있어 올해만 20곳 이상의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