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72.7%)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국토부는 업무정지 8건, 경고 11건, 주의 7건, 불문 4건 등의 행정처분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해 감정원의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불문`을 의결했습니다.
`불문`은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의결하는 것입니다.
김태원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으로 그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이라며 "민간 감정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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