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역밀착형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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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앞으로 원래 영업구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할 수 없고 고유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새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6개 영업구역 중 1개 영업구역에서 대출 자산을 1조원 이하로 운영 중인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넘어서면 지점 설치 때 자본금 증액 기준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 업무 취급을 우선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이나 지역 금융 비중이 높은 서민 금융사에는 경영실태평가 때 가점을 주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시에는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신상필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다만 지역주의 원칙을 넘어선 서민금융회사들의 외형 확대에는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넘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을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나 자산 5천억원 이상 단위조합의 경우는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연체 판단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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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할 수 없고 고유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새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6개 영업구역 중 1개 영업구역에서 대출 자산을 1조원 이하로 운영 중인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넘어서면 지점 설치 때 자본금 증액 기준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 업무 취급을 우선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이나 지역 금융 비중이 높은 서민 금융사에는 경영실태평가 때 가점을 주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시에는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신상필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다만 지역주의 원칙을 넘어선 서민금융회사들의 외형 확대에는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넘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을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나 자산 5천억원 이상 단위조합의 경우는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연체 판단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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