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HK저축은행 회계 기준 위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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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저축은행 네파 등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나란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HK저축은행에 대해 4개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1년, 전 부산HK저축은행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작년 10월 HK저축은행이 흡수합병한 부산HK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을 부적절하게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데 따른 것이다. H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MBK가 100%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98.62%를 보유하고 있다.
MBK가 또 다른 SPC를 통해 83.4%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스포츠의류업체 네파도 이날 증선위에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파는 주주 수가 500명을 넘었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문제가 됐다.
이날 증선위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분식회계 범위 등을 놓고 회사 측의 소명이 길어져 의결을 보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HK저축은행에 대해 4개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1년, 전 부산HK저축은행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작년 10월 HK저축은행이 흡수합병한 부산HK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을 부적절하게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데 따른 것이다. H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MBK가 100%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98.62%를 보유하고 있다.
MBK가 또 다른 SPC를 통해 83.4%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스포츠의류업체 네파도 이날 증선위에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파는 주주 수가 500명을 넘었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문제가 됐다.
이날 증선위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분식회계 범위 등을 놓고 회사 측의 소명이 길어져 의결을 보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