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등의 드론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를올리고 벌점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항공법에 따라 모든 드론은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돼 있다.



현재는 규정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과태료를 올리기로 하고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향 금액을 조정중이다.



특히 자동차 교통위반 사범처럼 드론 규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종자격이나 사업등록 효력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벌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12㎏을 초과한 드론이나 사업용 드론만 소유주 정보와 기체 성능, 과거 비행이력 등을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5㎏을 초과한 드론은 모두 신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정보 DB를 군·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드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파악하는 등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이 늘면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등록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처럼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드론 이용이 많아지면서 사고발생 위험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농약살포 등을 하는 사업자는 582곳이고 12㎏을 초과하는 신고대상 드론도 2010년 144대에서 현재 716대로 늘었다.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해수욕장 감시용 드론이 해상에 추락했고, 미국에서는 교도소 상공에 마약과 담배를 실은 드론이, 영국에서는 누드비치에 드론이 날아다녔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충돌했고, 지난 6월 이탈리아 두오모성당에 CJ E&M 외주 촬영업체 소속 한국인들이 무허가로 드론을 날리다 첨탑에 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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