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주 '헐값 매각말라'…매각측 "최저 입찰 가격 낮춰야"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랜드마크72 매각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지난달 7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4곳의 해외 자산운용사 중 1곳이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대형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이 불참한 데다 LOI 제출 해외 운용사 중 1곳마저 본입찰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주관사 측은 본입찰 마감 일정을 두차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소액주주들은 랜드마크72의 '헐값 매각'시비를 차단하기위해 매각 가격을 최대한 높일 것을 매각측에 주문하고 있다. 채권단이 과거 랜드마크72빌딩의 처분권을 포함한 관련 대출채권을 5900억원에 골드만삭스에 매각을 시도한 것보다는 높게 팔아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각측은 시장가격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측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저입찰가격을 8000억원으로 제시하면 인수후보자들이 모두 인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팔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정관리 기업 매각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회계법인이 주로 맡아왔지만 올해들어 NH투자증권이 증권업계에선 이례적으로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은 쌍용건설의 매각주관사를 맡았고 현재 경남기업 랜드마크72, 동부건설 등의 매각을 맡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