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개발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를 우대했던 규정이 폐지되고 성실하게 개발해온 업체에는 수의계약 기간이 연장된다.

국방부는 평균 49% 수준인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해왔던 부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수의계약으로 5년간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각 군의 군수사령부는 그간 주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간에 개발신청 품목이 경합하면 주요 방산업체가 개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정경쟁 확립 차원에서 이런 우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견본 전시회를 통해 개발을 신청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승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개정안은 업체에 공정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군별로 제각각이었던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통일했다. 100점 만점 중 △업체현황 18점 △전문성 30점 △업체능력 18점 △신뢰성 20점 △재무구조 10점 △가점(상훈) 4점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항목 중에서 전문성 비중은 종전 20~25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