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수석은 한 차례 회동을 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한 뒤 저녁에 다시 만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본회의 일정 합의 조건으로 야당이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 국정원 해킹,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협의 끝에 이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본회의 일정 합의요구에 먼저 응하고 요구조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본회의 일정 합의와 별개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