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및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이 보고돼 처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접수됐다.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12일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전날 "당에 누가 되고 있다"며 탈당 및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