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미팜 신약 특허 기여자와 공유해야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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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으로부터 해임당한 전 연구소장이 항암제 신약 특허 발명자는 아니만 기여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재판장 김신 대법관)는 23일 코미팜 전 연구소장 이모씨가 코미팜과 양용진 회장을 상대로 낸 항암제 신약 '코미녹스' 관련 특허권공유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신약 개발약정 체결을 주선하는 등 코미팜이 연구성과와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를 자산으로 귀속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 발명자인 벤 라더마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피고가 그 출원인에 원고를 포함시킨 것은 원고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해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암제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연구자금도 없었던 데다 코미팜이 원고의 권유로 B씨의 실험연구에 투자키로 결정하고 개발약정을 체결할 당시 B씨의 실험결과는 제1출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돼 있었다"며 "원고는 발명자로서 가지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코미팜에 양도하거나 포기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1심은 "코미팜이 특허를 이씨와 공유해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약 특허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아니지만 기여자”라며 “이씨가 코미팜이 신약에 대해 연구결과와 정보를 공유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출원키로 계약을 맺은 점도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코미녹스는 독성물질인 비소를 주성분으로 한 암성통증치료제로 코미팜이 200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대법원 3부(재판장 김신 대법관)는 23일 코미팜 전 연구소장 이모씨가 코미팜과 양용진 회장을 상대로 낸 항암제 신약 '코미녹스' 관련 특허권공유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신약 개발약정 체결을 주선하는 등 코미팜이 연구성과와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를 자산으로 귀속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 발명자인 벤 라더마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피고가 그 출원인에 원고를 포함시킨 것은 원고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해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암제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연구자금도 없었던 데다 코미팜이 원고의 권유로 B씨의 실험연구에 투자키로 결정하고 개발약정을 체결할 당시 B씨의 실험결과는 제1출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돼 있었다"며 "원고는 발명자로서 가지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코미팜에 양도하거나 포기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1심은 "코미팜이 특허를 이씨와 공유해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약 특허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아니지만 기여자”라며 “이씨가 코미팜이 신약에 대해 연구결과와 정보를 공유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출원키로 계약을 맺은 점도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코미녹스는 독성물질인 비소를 주성분으로 한 암성통증치료제로 코미팜이 200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