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더페이스샵 등 9개사 쇼핑몰 '눈속임 영업' 적발
온라인몰 환불 및 교환 기한 임의 고지·불리한 후기글 숨겨

화장품의 환불·교환 기한을 임의로 정하거나 제품 판매에 불리한 후기글을 숨기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과태료 550만원), 더페이스샵(300만원), 미즈온(550만원), 쏘내추럴(500만원), 아모레퍼시픽(300만원), 에뛰드(250만원), 에이블씨엔씨(250만원), 이니스프리(300만원), 토니모리(250만원)이다.

9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15일 이내에만 제품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임의 고지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받은 경우라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 등이 담겨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의 사용기한, 배송시기 등의 정보를 명학하게 알리지 않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