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지위 사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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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를 기존 본부장 또는 부장급에서 사내이사로 격상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을 은행 내부 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2일 은행 준법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감원은 22일 은행 준법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