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인가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경영 지배구조는 본인가 신청 때 심사한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