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노동개혁론]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 부담 115조 늘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1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20일 내놨다.

경총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20~30년 장기근속자의 임금은 신입사원의 3.1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임금 연공성이 너무 강해 정년 60세 안착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신입사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30년 근속자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임금 연공성이 313에 달한다.

반면 유럽 국가는 대부분 20~30년 근무자의 임금이 신입사원의 두 배를 넘지 않는다. 스웨덴은 임금 연공성이 110.8이며 프랑스는 146.3, 영국은 156.7이다. 일본도 임금체계 개혁을 거쳐 임금 연공성을 241.6으로 낮췄다.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60세 시대에 들어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2013년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경총은 현행 임금체계와 고용 규모를 유지할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2017~2021년 5년간 총 115조90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37조1168억원, 중소기업이 77조9734억원이나 된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우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는 역할급(직무급)이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년간 저성장 압박을 받아온 일본 기업들은 기본급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며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 근로자들은 40세 이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호봉제 직급체계를 역할별 등급으로 바꾸되 기본급 구성 요소를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능력 등을 반영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처럼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는 관련 기업으로 이직시키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