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경기 판교 H스퀘어 다음카카오 본사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산업 특성을 감안해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이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군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영화산업 등 프로젝트별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산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에 한도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는 엔젤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개인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금융회사 등이지만 이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최대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전문 투자자는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서비스 업체들과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벤처기업,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