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대출을 해준 뒤 예금을 유치하면 꺾기로 간주하는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대표가 아닌 등기임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세칙 변경안을 20일 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1월부터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기업 대표나 다른 등기임원에게 판매한 예·적금의 월 환산액이 대출금의 1%를 넘으면 꺾기로 간주해 제재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