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배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규태 회장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클라라에게 "너에게도 화가 나는데 네가 김씨(매니저)와 같이 놀면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며 "무서운 얘기지만 (두 사람)목을 따 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수 있다. 왜 그런 사실을 모르나"라고 협박했다.
이전에도 소속사 문제로 클라라에게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중앙정보부에 있었다"며 "나랑 싸우려 하면 안된다. M사 세무조사시키고 같이 보내 버릴 수 있다"고 권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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